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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지진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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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1. 지진해일이란
해저지진이나 해저화산분화, 산사태, 해저핵실험 등 기상 이외의 요인에 의해 해저가 융기하거나 침강하여
해수면이 변화하면서 발생한 파를 지진해일 이라 한다.

2. 지진해일의 성질
바다에서의 파는 주기가 1초 이하의 것에서부터 24시간 이상의 것까지 여러 종류의 파군이 있으나 지진해일은 그 중 수분에서 1∼2시간에 걸친 파이다. 전파속도는 수심에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의 경우 규모 6.3이상으로 진원깊이 80km이하의 얕은 곳에서 수직 단층운동에 의한 지진일 경우 발생 가능성이 있다.

3. 지진해일의 규모
지진해일도 지진과 같이 규모나 계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4. 지진해일 예보
현재의 과학기술로 지진발생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먼 거리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그 도착 시각을 예측할 수 있다. 가령 지진이 동해 북동부 해역(일본 북서근해)에서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지진해일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후에 동해안에 도달하므로 적절한 경보 발표로 30분에서 1시간정도 대비시간을 가질 수 있다.
지진발생 후 지진해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5. 지진해일 피해사례
1983년 과 1993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하여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6. 지진해일 대처요령
지진해일은 다른 해일과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먼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지진해일에 대해선 안전한 편이나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 격심한 지면진동을 느끼면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난 것이므로 해안지역의 주민은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하여야 한다.
* 해안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수 분 이내에 해안으로 밀려오므로 지진경보를 듣고 대비할 여유가 없음.
- 해안에서 먼 거리에 발생한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해일특보를 사전에 발표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재해대책요원의 안내에 따라 대비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진해일은 약 10분 간격으로 반복되며 제 3파나 제 4파(약 30분)에서 최대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태가 약 3-4시간 지속된 후 점차 약화되면서 하루정도 지속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되면 수영, 보트놀이, 낚시, 야영 등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지진해일시 먼바다에서 조업중인 선박은 해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항구 밖에서 대기하며,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 항 내의 선박도 먼바다로 대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우리나라의지진해일

지진해일 예보현재의 과학기술로 지진발생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먼 거리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해일 도착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가령 지진이 동해 북동부 해역(일본 북서근해)에서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지진해일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후에 동해안에 도달함으로 적절한 경보 발표로 30분에서 1시간정도 대비시간을 가질 수 있다.
지진발생 후 해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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